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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환 선종구, 16시간 조사 후 새벽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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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10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선 회장을 추가로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중암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9일 오전 9시10분경 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다 20일 오전 1시30분 귀가조치했다.
대검 청사를 빠져 나오던 선 회장은 "탈세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19일 오전 출석할 때 선 회장은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유럽지역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회삿돈과 개인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선 회장이 아들 현석씨의 명의로 200만달러 규모 미국 베버리힐스에 사들인 고급빌라 구입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선 회장 측이 횡령된 자금 중 일부를 빌라 구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 회장 소환조사에 앞서 그의 아들 현석씨를 두차례 검찰에 출석시켜 조사했다.
유진그룹이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선 회장이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유진그룹과 하이마트의 이면계약 혐의는 앞서 검찰이 유 회장을 세차례 걸쳐 소환조사해 일부 확인됐다. 유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당하며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선 회장이 수백억원대 재산상 이득을 챙기고 유진그룹측이 하이마트의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인수전 당시 유진그룹이 경쟁사인 GS리테일보다 1500억원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고 최대주주가 바뀐 상황에서 현재까지 선 회장이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권의 장악하고 있는 것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다. 다만 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불법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상황이다.

검찰은 하이마트측의 비리가 역외탈세, 이면계약, 골프장 회원권 강매, 비자금 조성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추가로 선 회장을 불러들일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 회장측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할 양이 많다"며 "한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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