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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3년간 이름·체불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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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위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의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해 공개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불금액(피해근로자)은 2009년 1조3400억원(30만명), 2010년 1조1600억원(27만6000명), 2011년 1조80억원(27만8000명) 등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임금 체불과 관련해 고용부에 총 18만6000여건의 진정서(陳情書)가 접수됐다. 통상 접수 건수의 70% 가량은 협의를 통해 완만히 해결되고, 나머지 30%가 검찰에 송치된다. 작년에도 접수 건수의 30%(5만6000여건) 정도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4만건 정도가 기소를 포함한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약식기소에 그쳤으며, 구속된 사업주는 단 13명에 불과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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