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 사례 단속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3달간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원들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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