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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범,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 은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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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주택사업단 가짜로 만들어
행패·협박으로 LH 아파트 특혜분양 주도

고엽제전우회의 분양사기에 가담했던 건설업자가 수감 중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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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법인 소속 전현직 직원 및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 5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를 만들어 전우회 전직 간부와 건설업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를 특혜 분양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9년형과 180억 몰수·추징이 확정됐다.


당시 A씨 등은 분양 특혜를 요구하면서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를 든 채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LH공사는 행패와 협박에 못 이겨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000㎡와 세교지구 땅 6만㎡를 각각 1836억원과 866억원에 주택사업단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복역 중 직원 B씨를 통해 범죄수익 180억원 중 일부를 대여금, 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3개 법인으로 이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151억 원을 빼돌리고 그중 일부가 가족 급여와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하기 위해 A씨가 변호인과 접견하며 옥중서신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인 2명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추징금 중 1억 원만 납부하며 버티자 나머지 179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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