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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3년간 분할등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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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3년간 한시적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 공동이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은 90㎡미만, 상업지역은 150㎡미만, 공업지역은 200㎡미만으로 대지분할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1986~1991년, 1995~2000년, 2004~20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특히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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