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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양용車' 뜬다..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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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위해 개정안 마련

'수륙양용車' 뜬다..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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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륙양용자동차가 도로와 호수를 거침없이 지나다닐 날이 멀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수륙양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제도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에서는 물론 물 위로도 떠다닐 수 있는 차다. 모양에 따라 자동차 기반과 선박 기반으로 나뉜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운행이 허용돼 관광차량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와 선박 관련 법을 모두 충족해야 도입이 가능했다. 이로인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사실상 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인천시 등은 이미 수륙양용차를 국내에 들여놨지만 실제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에 수륙양용차의 실제 도입을 위한 기준 개선에 나섰다. 먼저 차실유효높이를 180cm 이상 하도록 했으나 168cm 이상도 가능토록 바꾸기로 했다. 승강구 제 1단 발판의 높이도 40cm이내에서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계산식·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자기인증도할 수 있게 개선한다.
공단 관계자는 "도입 예정인 수륙양용차는 110여가지에 달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륙양용차는 배로서 엔진이 가운데 있어야 해서 버스 등에 적용되는 승객 이동통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등 차량으로 도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박안전관리공단 등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으로서의 수륙양용차 도입시 해기사 충족 문제 등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제도는 이달 국토부의 방향이 정해진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내 시행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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