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03년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126회에 걸쳐 16억8200만원 어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특히 업체들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시의 경우 해당사업에 투자하거나 착수한 사실만 공시할 뿐, 진행경과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원개발 공시를 한 77개 상장법인 가운데 26곳은 자원개발 착수공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횡령ㆍ배임혐의가 있는 경영진이 회사를 옮겨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없는 점도 지적받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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