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 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하면 입주민은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될 대전광역시 신동ㆍ둔곡지구에는 거주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작년 9월∼11월 이번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달에 감사위원회 의결을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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