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2.57%)보다 평균 2.71% 상승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은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내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14만 4000필지의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관련 조세ㆍ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이상 지방세),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등이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