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시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류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중 오전 10시에 부재자 투표소를 연다는 부분을 2013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는 개선입법이 이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3년 7월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한정한 것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류씨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 시행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지만 학교 수업을 듣느라 투표시간을 놓쳐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류씨는 현행 부재자투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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