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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재자투표 오전 10시 개시..'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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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부재자투표소의 개소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시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류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부재자투표일은 평일인데 일과시간에 직장업무 및 학교수업을 해야 하는 투표자의 경우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일반선거일과 보궐선거 등을 비교할 때도 부재자투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중 오전 10시에 부재자 투표소를 연다는 부분을 2013년 6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는 개선입법이 이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3년 7월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한정한 것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재자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한다면 투표함 인계와 발송 등의 절차가 지연돼 관리하는 데 따른 위험과 행정부담이 커진다"며 "투표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췄기 때문에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류씨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2010년 6월 시행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지만 학교 수업을 듣느라 투표시간을 놓쳐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류씨는 현행 부재자투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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