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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119건 뜯어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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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비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이 지난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선된 금융제도 및 관행이 총 119건으로, 전년(109건)을 10건 상회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30건이나 됐다.

일단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입금계좌를 압류하거나, 소액보장성 보험까지 강제로 해지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질병·사고 등의 치료비, 150만원 이하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은 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잔액 150만원의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신설했다.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하던 관행도 고쳤다. 소비자가 부담했던 법무사·감정평가·조사 수수료, 등록세 등을 은행이 100% 부담하도록 했고, 기타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이나 인지세는 소비자와 은행이 반반 나눠 부담토록 했다.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 제한, 보험가입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 대출관련 내규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에 차별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수할 때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거래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별·상품별 비교공시를 확대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자동차보험료 ▲보험약관대출금리 ▲중고차할부금리 ▲대부업체 금리 ▲위탁매매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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