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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잔걱정할 시간에 의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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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이례적으로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의 일부다. 지난 9일 조용환(변호사)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가 부결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의 '위헌상태'가 지속된 탓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보낸 서한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8개월째 '8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위헌상황'은 진보성향의 조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경우 정치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여당의 공포심과 이를 대화로 풀지 못하는 야당의 정치력 부재가 낳은 식물국회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는 관행처럼 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재판관을 추천했다. 헌재의 위헌상태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한 발언이 초래했다. 그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보관 부적격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만 하는 법관이 섣불리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 아닌가?

8인 체제의 헌재는 겨우 겨우 판결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이 나야 하는데 5대 3의 결과가 나올 때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이 해결되지 못한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이강국 소장이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국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닫기 일보직전이다.오로지 공천과 '의석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다. 헌재의 위헌상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재판은 법관이 알아서 한다. 국회도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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