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2%, 1~3년 거치,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융자신청은 2012년12월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융자대상은 도봉구내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과 위탁급식소)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2%(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는 1%)로 시중금리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다.
융자기간은 1~3년 거치이며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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