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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저축은행특별법 입법단계부터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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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 MB거부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 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있는 만큼 관련부처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았다. (특별법이 통과될 만큼) 우리 국회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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