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별법, MB거부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있는 만큼 관련부처에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았다. (특별법이 통과될 만큼) 우리 국회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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