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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도 외면하는 '저축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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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두고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12일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를 맡고 있는 하태훈 소장은 "이번 특별법은 선거라는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이번 소급 입법이 '정의'를 위한 보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기간 피해를 입은 예금자와 투자자만 보상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위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에 한해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60%를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법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질서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날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권역별 가격 조정 문제를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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