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를 맡고 있는 하태훈 소장은 "이번 특별법은 선거라는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이번 소급 입법이 '정의'를 위한 보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기간 피해를 입은 예금자와 투자자만 보상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질서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날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권역별 가격 조정 문제를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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