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법률 검토 결과 위헌 확인" 본격 투쟁 나서기로
저축銀 피해자 보상 부산·부산2에 몰려,,시민단체도 반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금융권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을 제외하면 모두 반대하는 양상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금융질서 근간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는 카드사에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시장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민간의 가격을 규제하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포퓰리즘 법안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맡긴 고객에게도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자 금융권은 물론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정치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부실 저축은행에 보상금이 쏠린다면 모럴헤저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대상인 18개 부실저축은행 중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고객에게 추가 보상액의 64%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실이 심했던 저축은행에 더 많은 보상금이 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보상 지침이 선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권의 모럴헤저드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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