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방학 때 실시된 점검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83%, 주요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비율은 18%였다. 1년 사이에 낮아지기는커녕 각각 8%포인트, 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2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피자 배달 일을 하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가 싶더니 신기루였던 모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청소년 실습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유급노동에 나서는 청소년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 통신, 연예, 오락, 외식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청소년의 씀씀이가 부쩍 커지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불경기의 장기화 등으로 소득이 줄어 자녀의 학비나 용돈을 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학교에서도 입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동인권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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