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모(53·2급) 부국장검사역, 신모(53·3급) 전 수석검사역(현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이모(55·2급) 전 팀장 등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금감원 통합 이전 저축은행 감독·검사를 담당하던 신용관리기금 출신이다.
검찰 수사 결과 대출 당시부터 신씨 친척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이들은 이후 각각 부인, 처제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받으며 각 7700~8500여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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