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 피해를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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