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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가해자 학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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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받는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는 것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5만명이 받았던 학부모교육 인원을 올해부터는 1000만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 소환제'를 실시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별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도 의무적으로 열어 학교의 중요 교육과 학생생활지도계획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학부모와 교사간 상담도 학기별 1회 이상 갖는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도 올해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생 위조로 돼 있는 학생모니터단은 중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연중 실시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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