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 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해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장인 학교장, 학교폭력책임교사, 학부모 대표, 경찰관계자, 외부 전문가, 지역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위촉이 쉽지 않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자치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바꿨다.
또 학교폭력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완화해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외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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