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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난해 '거짓말사범' 50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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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년比 두배 늘어..檢, 악의·상습사범 구속수사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주지검은 5일 지난해 위증·무고사범 단속 결과 모두 5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은 전년 8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난 17명에 달했다. 위증사범은 친인척 등 친분관계에 따른 온정주의형이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공범을 숨기려 한 진실은폐·진술번복형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히로뽕 매매 사실을 숨기려고 미리 짜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7)·문모(34)씨 등의 사례가 있다.

무고사범 33명의 유형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고에서 개인적 보복까지 다양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모 건설업체 직원은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허위제보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증가를 수사력 낭비·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증·무고사범은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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