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전년比 두배 늘어..檢, 악의·상습사범 구속수사 방침
위증사범은 전년 8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난 17명에 달했다. 위증사범은 친인척 등 친분관계에 따른 온정주의형이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공범을 숨기려 한 진실은폐·진술번복형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사범 33명의 유형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고에서 개인적 보복까지 다양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모 건설업체 직원은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허위제보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증가를 수사력 낭비·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증·무고사범은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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