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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위반업소 인터넷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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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26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가 추가로 표시된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정보를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등이다.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종전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짓표시만 공개하던 것을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도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2월부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횟집, 낙지, 추어탕 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리플릿을 배부하며 사전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과 한우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한 곳을 적극 발굴해 월 1회 이상 기획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방침이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수산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판매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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