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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체 권리보호 위해 ‘청문주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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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청문주재자를 모집한다. 청문주재자란 종합건설업체를 행정 처분할 때 해당 건설사의 의견을 받아 처분 수준의 적정성과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발 대상은 건설업 행정처분 및 건설회계 분야의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선발 후 이들은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설명한 뒤 해명을 듣고 증거조사 등의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처분의 적정성, 경감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소속 직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왔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아쉬움이 제기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문주재자로 선발되면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인력풀제로 운영돼 인원 제한은 없다. (3707-9462)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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