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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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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직후인 오전 11시경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 중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받아들였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업무복귀한 곽 교육감은 20일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날 이뤄진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왔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의 철회 즉시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의요구 요청을 한 만큼 서울시 교육감은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조례 성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번 재의요구 거부가 법률에서 부여하는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과부는 조례가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향후 직무유기 혐의의 형사 고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적 법률 대응을 검토중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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