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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졸업식 교복찢기·알몸기합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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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 정착' 위한 방침 내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알몸뒤풀이, 밀가루·계란 세례, 교복찢기 등 과도한 졸업식 일탈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적인 졸업식 및 뒤풀이 문화를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하는 참여·축제형 졸업식 문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있을 각 학교의 졸업식을 앞두고 예방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졸업식 알몸 뒤풀이'도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경찰이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졸업식 전·후·당일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졸업식 뒤풀이 선례가 있는 학교나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 기타 협조가 필요한 학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다. 또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 및 상담센터(1588-7179)도 운영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특색을 반영한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할 것"이며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연계해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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