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는 융자 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 신청도 가능하다.
선발 방법과 관련 차량 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제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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