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리게 됐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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