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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영리사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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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사업을 하거나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기술현물출자 의무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 16개 대학에 설립돼 70개의 자회사가 운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해 대학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기술현물출자의무한도 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한다. 그 동안은 현물출자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없는 기술을 추가로 출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도 허용해 재정 부담을 덜게 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도 할 수 있게 돼 기술지주회사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자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해진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산학협력단이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등을 맡아 총괄 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는 50%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의 계약학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돼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며 "대학의 재정확충 다변화 및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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