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박병대 대법관)는 25일 '자회사의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인인 O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회사들이 지분을 취득한 형식에만 치중해 O사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O사에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ㆍ2심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어야 하는데 O사는 모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원칙만을 근거로 O사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회사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일컫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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