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은에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의사를 밝히고 교육청에 돌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적으로 재의요구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지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을 보내 "재의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또 "재의요구 요청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성(性)적 지향' 관련 조항은 이미 타 시도(경기도,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조례에도 반영돼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망언한 서울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지검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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