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소속 윤명화,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서윤기 등 8명은 9일 오전 11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이라 밝혔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은 앞으로 생길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의를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탄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도 강력히 요구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마감 날인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조례 시행 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들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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