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에 재의 공식 통보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재의 마감시한인 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조례 시행 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재의에 들어가면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3월로 예정된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의회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문화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조례가 채 시행되기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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