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곽노현 교육감, 2억원 대가성 인정돼 벌금형…업무복귀 가능(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약 5개월만의 공백을 깨고 교육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 및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로 곽노현은 교육감직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2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에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전 지급 합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결국 지급한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대가성 유무는 '돈을 왜 주었는가'를 따지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 ‘금품의 다과’, ‘2억원을 지급한 경위’ 등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명기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결국 5억원을 지급받기로 불법적으로 합의한 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