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청 복귀 여부' 판가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고간 금품 등이 후보단일화의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진술 등 지금까지 모아진 증거를 토대로 단일화 합의에 대한 구체적 대가의 존재 여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은 2억원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항소하더라도 계속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의 복귀 여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고교 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300개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