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일부 전자담배의 액상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 디에틸프탈레이트 등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121개 제품 중 절반인 66개만 표기된 니코틴 양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표기된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심지어 4배까지 높은 것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의 니코틴 치사량이 40∼60 ㎎(0.5 ~1.0 ㎎/㎏)임을 고려할 때,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P, 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남성호르몬을 차단하고 여성호르몬의 모방작용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 121개 액상 모두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0.10∼11.81 ㎎/ℓ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ㆍ만성호흡기 질환ㆍ신장ㆍ목 등에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4개 제품에서는 극미량(44.0∼65.75 ㎍/ℓ)의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NNN)이 검출됐다. NNN은 천연적 또는 제조과정에서 산화돼 생성되는 것으로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발암물질 'GroupⅠ'로 분류하고 있으며, 궐련형 담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10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0.02∼7.82㎎/ℓ 검출됐다.
한편 일반담배에 포함돼 있는 타르(Tar)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니코틴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용매제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리콜(glycole)류 성분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돼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복지부는 경고문구ㆍ광고제한 등 금연정책만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없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안전 관련 규정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액상 유해성 평가에 이어 올 해는 기체상 유해성 평가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자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자담배의 종합적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안전관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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