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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시간제등록 인원 입학정원의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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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학기부터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도 시간제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뽑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재학생이 아닌 성인 학습자가 시간제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비수도권 대학 통합반은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통합반은 시간제 등록제 학생이 대학에서 정규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일부 대학이 시간제 등록제를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 규정 제한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 관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2월부터 지난해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과정에 적발된 대학은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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