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70%만 내면 입주 가능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내 거주했던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분형 아파트'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상반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엔 원주민이 70% 이상 지분을 갖고 나머지 30% 이내는 공공이 소유하되 공공 지분은 5년 이내에 입주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구조다. 만일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그동안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재원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입주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사업 완료 후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분형주택제도를 시행하고 호응도를 봐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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