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설비 및 소방설비기준을 30일 개정했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해 주 전원 차단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토록 조치하고 국제여객선의 소각기가 있는 폐위장소에도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토록 정했다.
앞으로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커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500톤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서 모든 탱커로 범위를 확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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