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부천의 한 성형외과는 최근 A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쌍꺼풀수술을 싸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기념품으로 손거울과 초콜릿상자를 나눠줬다.
수험생이 이벤트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을 할 경우 동행하는 부모는 '점'을 빼주거나 피부 관리를 해준다는 솔깃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같은 '수험생 상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도가 지나쳐간다는 게 문제다. 특히 많은 성형외과들이 대형 병원화되거나 네트워크 방식으로 묶이다보니 동네 소형 병·의원들은 '살아남기 위한' 홍보행위에 위험수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성형 판촉 행위는 과장·허위 광고가 아닌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성형외과에서 내세우는 할인 쿠폰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불법 알선 또는 유인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판촉물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벽보·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등만 심의 대상이라, 심의를 받지 않은 판촉물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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