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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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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백내장·편도 및 아데노이드·맹장·대퇴부 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3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종합병원급에 대한 의무 적용 시기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행위별수가제)과 달리 진료량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고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2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현황과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 현황 및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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