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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5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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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의(義)를 몸소 실천한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최미숙(당시 49세)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 도중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된 할머니를 구하려 탕 안으로 들어갔다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고 김종권(당시 52세)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양구의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 고 홍동표(당시 26세)씨도 경남 양산의 하천에서 물에 빠진 일행 2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당시 물에 빠진 일행은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됐다.

이 밖에 김재철(59)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부근 한강에 빠진 여자를 구하기 위해 8미터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다 얕은 수심으로 오른쪽 발이 부러지는 큰 부당을 당했다. 그러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시도 끝에 여자를 구조해냈다. 아시아나 기장인 김씨는 이를 위해 이틀 후 예정돼 있던 LA 장거리 운행도 포기했다.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잡다 골절상을 당한 윤정섭(28)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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