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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강조 법개정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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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강조 법개정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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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유린 눈총을 피하고 내부의 보안강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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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주민들을 단속할 때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르면 북한은 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를 상대로 신분 확인 등 단속을 할 때먼저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단속 이유 등을 알려 주도록 했다. 검ㆍ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과 체포이유는 물론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또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ㆍ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은 법의 목적을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ㆍ재산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히 조사ㆍ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바꿔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 이 법은 단속대상 행위를 21개에서 33개로 늘려 농기계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 승인없이 매대에서 돈벌이 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이규창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 강화된 보안으로 심해진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省)이 '인민보안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민무력부(남한의 국방부),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함께 북한의 `3대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인민보안부로 명칭을 바꾼 의도에 대해 "겉으로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지만 내부로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해 재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3대 세습이 시작된 시점에 사회통제까지 직접 챙겨야하는 김정일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주민들의 태도도 그만큼 달라진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때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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