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설]부도덕 파워블로거 퇴출시켜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억 원의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많게는 8억8000만 원까지 판매수수료를 받고 특정 기업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파워블로거 4명에게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3명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적발된 파워블로거는 업체와 2~10%의 판매 수수료 계약을 맺고 블로그에 업체의 제품 홍보 문구를 사용 후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글 인양 올리고는 소비자들에게 공동구매를 유도했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자신의 신뢰도를 이용해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겉으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체 하면서 사실상 장사를 해 온 것이다.
문제는 파워블로거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도메인 등록 및 유지 비용이 거의 없고 서버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손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털에서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가 5300여만 개에 이르러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7억~8억 원의 수익을 올인 파워블로거에게 '법대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현행법은 처음 적발될 때 물리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이다. 두 번 째 적발시는 800만 원, 세 번 째도 1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장사판을 열어 준 포털업체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를 속이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블로거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법 위반이 잦을 경우 블로그를 아예 폐쇄시켜야 한다. 파워블로거를 양산하는 포털의 책임도 크다. 파워블로거의 선정 기준 강화, 일탈 행위를 할 경우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카페나 블로그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