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온 대책은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규제 일색이다. 전력 다소비 산업체 10% 의무감축을 필두로 대형 빌딩 난방온도(20도) 제한, 네온시간 조명 제한,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민방위날 절전훈련 등으로 어기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올겨울 예비전력이 53만㎾(예비율 1%)로 전국 동시정전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절전을 통해 400만㎾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력대책의 기본은 발전소를 지어 공급을 확대하거나 가격 기능을 살려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연중 전력 피크가 냉방기를 돌리는 여름이 아닌 겨울철에 몰리는 현상은 2009년부터다. 상가ㆍ사무실ㆍ가정에서 석유보다 싼 전기 난방기를 많이 쓰는 탓이다. 강제절전은 임시방편이다.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현실을 잘 이해시켜 자발적인 절전을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시기를 잡아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9ㆍ15 전력대란으로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지경부의 안일함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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