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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변경' 공익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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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주민번호변경'공익소송 나선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대리인 김보라미(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左)와 소송인단으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右)

'주민번호변경'공익소송 나선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대리인 김보라미(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左)와 소송인단으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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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500만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겪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3명의 소송인단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공익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2,3차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 요구에 대해 행안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그간 스팸문자·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중 김모(34)씨는 무려 630여 차례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실명확인 통보메시지를 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희 교수는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에서 개인식별번호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를 이유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달리 변경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주민등록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행안부에 주민번호 변경을 거듭 촉구했다.
83명의 소송인단 외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한 이번 공익소송은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과 김보라미·김기중(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소송인단은 소송 결과에 따라 헌법소송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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