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전ㆍ월세 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져 집 없는 지역가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ㆍ월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4월 건보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가 전국적으로 5만5988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12.6%에 이른다. 서울 지역은 1만1516가구가 평균 14.5%를 더 내게 됐다. 지난 2년간 전국의 전ㆍ월세금 평균 오름 폭 1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 폭의 3배가 넘는다.
크고 좋은 집으로 전ㆍ월세를 옮겨가는 경우는 건보료를 더 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집에 계속 세 들어 살면서 급등한 전ㆍ월세금을 내려고 빚까지 얻는 형편의 서민들에게 건보료까지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해서 어떻게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는가. 소득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서민들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 자산 평가 시 전ㆍ월세금의 비중을 낮추거나 전ㆍ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른 전ㆍ월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가뜩이나 전ㆍ월세 대란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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