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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도이치뱅크 상대 '7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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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주식시장을 뒤흔든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국민은행이 소송을 냈다.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가 7억원에 달하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세조종 행위로 자사가 관리하는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상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뱅크 및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소장에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가 장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외국계 매도 주문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및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미리 사들인 다음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수 급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손실은 최소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올해 초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하나대투증권도 같은 취지로 각각 10억원, 760억원대의 소송을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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