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중지한 3개 성분의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약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한 것을 감안할 때,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된 의약품들은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으로 파악된다는 게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판매중지와 자발적 회수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올 7월 사이 '리덕틸캅셀' 등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
또한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올 3월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조치된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올 4~7월 사이 161만7982개나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의약품은 판매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에 따르면, 식약청이 의약품의 자진회수를 권고하면 약을 생산·수입한 제약사(회수의무자)는 5일 이내 관할 지방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최대 30일 이내 회수를 끝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권고를 받은 시부트라민의 경우 9달이 지난 올 7월까지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여전히 반품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 의원은 "현행 식약청의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이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의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매상이나 약국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면 제약회사와 도매상, 약국까지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