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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어치 긁었는데"…이자 겨우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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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계 고금리 적금의 '허와 실'

권택기 정무위 의원(한나라당)

권택기 정무위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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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고 연 12%의 이자를 준다는 고금리 적금의 연간 최대 이자액이 13만원에 불과해, 금융회사들이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택기 정무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9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실적연계 적금판매 현황'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연계해 7~12%의 고금리 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의 '생활의지혜 적금 점프(JUMP)'의 경우 최고이자가 12%, 우리은행의 '매직(MAGIC) 7 적금'은 7%, 국민은행의 'KB굿플랜 적금'은 10%에 달한다. 이들 상품은 일반 적금상품(4%)에 비해 2~3배 높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판매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권 의원은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 적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12%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월 적금 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액은 연 19만7964원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의 4% 적금의 이자액이 연 6만5988원임을 감안하면 최고 우대이자는 연간 약 13만1900원이다. 결국 13만원 가량의 이자액을 받기 위해 연간 1800만원을 소비해야 하는 황당한 상품인 셈.

우리은행의 '매직7' 상품 역시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신용카드 추가이용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적금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받는 우대이자는 연간 8만2485원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때 이를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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